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7

퇴적토 처리·시설물 안전관리 쟁점…집중안전점검 관리 실태 확인

이름
박종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1선거구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퇴적토 준설과 폐기물 처리 구분 및 하천법 개정 필요성 질의

집중안전점검 대상 선정·점검 체계와 미조치 시설 행정조치 관리 현황 보고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퇴적토 준설과 폐기물 처리의 구분, 하천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집중안전점검 운영·후속 조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퇴적토 준설이 폐기물 처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처리 비용 문제로 하천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또 울산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내 시설물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점검 시기, 합동점검 체계, 정밀진단·보수보강 이후의 후속 조치와 DB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미조치 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 근거와 절차도 물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퇴적토와 홍수 뒤 발생한 폐기물은 다르게 취급되며, 퇴적토 준설은 도가 맡고 쓰레기 형태의 폐기물은 환경 부서가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퇴적토의 사토 처리 비용 문제는 이미 개정안이 제출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2025년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대상 시설을 선정해 3~5월 집중적으로 시군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부단체장 중심의 현장 확인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밀진단과 보수보강 대상의 진행 상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미조치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와 계도, 필요 시 이행강제금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관리하며 실적은 시군과 함께 DB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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