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중대재해 예방 인력·권한 확충 필요성 제기
전남도 중대재해 예방 인력·권한 부족 지적 및 통합 운영 제안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무에 맞춘 예방대책 강화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의 인력과 권한, 그리고 관할 지역 예방대책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전남도의 중대재해 예방 업무가 인력과 권한 면에서 충분한지 따져 물으며, 885개 사업장과 시설을 관리하는 중대재해예방팀 5명과 61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팀 3명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팀의 예방 업무가 비슷한 만큼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자체의 책무가 분명한 만큼, 관할 지역의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예방팀은 도 소관 시설과 사업장의 점검과 예방정책 수립을 맡고 있고, 노동정책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지원하지만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령과 조례상 지자체의 책무가 제한적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역할 확대에 맞춰 인력, 예산, 권한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국가 차원의 제도 개편에 따라 조직과 업무분장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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