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도의회, 조례안 ‘형평성’ 정의·취약계층 청년 대책 논의

이름
오미화
정당
진보당
지역구
영광 제2선거구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오미화 위원, 조례안 ‘형평성’ 정의와 취약계층 청년 대책 문구 수정 필요성 질의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 “형평성 정의 세밀한 검토 부족” 답변, 모정환 의원도 취약계층 청년 대책 필요 제기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담긴 ‘형평성’의 의미와 취약계층 청년 대책 문구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조례안에 쓰인 ‘형평성’의 의미가 경제적 형평성인지 공정성인지 모호하다며,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설명하고 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형평성이 경제적 형평성이나 기회 균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조례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정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 검토 과정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대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과 실태조사를 제시했지만,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정환 의원은 형평성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역량 강화 기회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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