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책임 면제 조건 명확화 요구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교안전법 제10조 책임 면제 조건 명확화 요구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기준 명시 요청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교안전법 제10조 책임 면제 조건 명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안전법 제10조상 책임을 면하는 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교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장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허영일 목포연산초등학교장은 학교안전법 제10조의 개정 내용은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체감 부담이 크다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갑 목포청호초등학교장은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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