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2

전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최대 8년 체류·퇴출 기준 도마

이름
이광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1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대교동, 국동, 월호동

전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최대 8년 체류·퇴출 기준 질의

6년 체류 후 2년 연장 가능, 8년 지나면 사업화 안 될 경우 퇴출 설명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최대 체류 기간과 사업화 미달 시 퇴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6년간 머문 뒤 2년을 더 연장해 최대 8년까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8년이 지나도 사업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또 기간이 끝난 뒤 퇴출이 필요한지와 공간이 부족한 사정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강 실장은 테크노파크는 6년 체류 후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보장되며, 8년이 지나도 산업화가 안 되면 나와야 하고 공간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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