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2% 확인
강진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1% 미달 여부 질의
11월 7일 기준 의무구매비율 1.12% 최종 확인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진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강진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1.1%에 미달했다며 10월 이후에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고, 보건복지부가 의무 비율 미달성 기관을 매년 공개하는 점도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
윤영섭 교육장은 위원 자료 이후 관련 사항을 직접 챙겨 살펴본 결과 원인행위까지 마친 상태에서 11월 7일 기준 의무구매비율이 1.12%로 최종 확인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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