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지구 종교시설 허가 안내 논란, 무안군청 답변 오류에 교육지원청 권한 공방
박원종, 오룡지구 종교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허가 대상 여부와 처리 경위 추궁
김보훈, 오룡지구 5부지 종교시설 완성 단계·6부지 토지 매각 잠정보류 설명
무안군청 협의 안내 오류 인정 속 교육지원청 권한 범위 놓고 입장차
2025년 11월 11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원종 위원은 오룡지구 종교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허가 대상인지와 무안군청이 무안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처리됐다고 안내한 경위를 따져 물었고,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한 대상이 아니며 교육지원청에는 허가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원종 위원은 오룡지구 종교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지와 현재 처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 무안군청이 민원인에게 무안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허가가 처리됐다고 답변한 경위를 짚었다.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룡지구 5부지는 2024년 7월 건설 허가가 나 현재 종교시설이 완성 단계에 있고, 6부지는 민원 제기로 전남개발공사가 토지 매각을 잠정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나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안군청의 협의 관련 답변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원종 위원은 무안군청의 답변이 마치 무안교육지원청이 종교시설 허가에 관여한 것처럼 비쳐 민원을 잘못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보훈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는 허가권이 없고 종교시설도 교육환경 보호법상 제한 대상이 아니라며 군청 답변의 오류를 인정했다.
양측은 군청의 안내가 오해를 키웠다는 점과 교육지원청의 실제 권한 범위를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