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2

순천의료원 이중 취업 징계 형평성 공방

이름
최병용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5선거구 화양면, 쌍봉동, 주삼동

순천의료원 이중 취업 적발 13명 징계 형평성·자료 제출 요구

의료원 측, 13명 전원 인사위 회부·중징계자는 추가 손실 사안 반영 설명

이중 취업 징계 공정성·실제 처분 사유 둘러싼 입장차

2025년 11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순천의료원 이중 취업 적발자 13명에 대한 징계가 동일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최병용 위원장이 한 사람만 중징계와 보직 해임을 받은 경위를 따져 물은 가운데, 의료원 측은 고의성·기간·추가 손실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순천의료원에서 이중 취업으로 적발된 13명 전원에 대해 보직 해임이나 징계가 동일하게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그는 의료원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한 사람만 중징계하고 보직 해임한 것은 편파적 처분 아니냐고 따졌다.

또 징계위원회 회부 이후에도 결과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중 취업 관련 징계 사유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영돈 전라남도순천의료원장은 13명 모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중징계를 받은 A과장의 경우 겸직 문제에 더해 재택의료 진료비 미청구와 응급실 당직 의사 야간수당 지급 문제 등 병원 손실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용운 총무과장은 겸직 전수조사 결과 13명이 확인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의료원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겸직이라도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고의성과 기간 등을 따져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한 사람에 대한 중징계도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같은 이중 취업 사안인데도 한 사람만 중징계와 보직 해임을 받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의료원 측은 징계가 단순 겸직 여부만이 아니라 고의성, 기간, 추가 손실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됐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징계 기준의 공정성과 실제 처분 사유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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