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갓길 확보 예산 활용' 요청…도민안전실 'L형 측구 지원 한계'
송형곤 위원, 지방도·군도 갓길 확보 위한 도민 안전 예산 활용 필요성 제기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안전시설물 지원 가능하나 L형 측구 설치는 예산·사업 성격상 한계 설명
갓길 확보 필요성 공감 속 예산 활용 범위 놓고 입장차
2025년 11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송형곤 위원은 지방도와 군도의 갓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안전 관련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시설물 지원은 가능해도 L형 측구 설치는 예산 규모와 사업 성격상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위원은 지방도와 군도에 갓길이 거의 없어 풀에 가려 실선이 보이지 않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형 측구 설치 등을 통해 최소한의 갓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안전 관련 예산을 이런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해당 예산이 특정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면 지방도뿐 아니라 군도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관련 예산으로 안전시설물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L형 측구 설치와 같은 사업은 도로시설물이냐 안전시설물이냐에 따라 성격이 다르고, 현재 예산 규모로는 그 범위까지 지원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안전실은 안전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형곤 위원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현행 예산을 활용해 갓길 확보 사업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예산 부족과 사업 성격의 한계를 들어 L형 측구 설치에 해당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갓길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예산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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