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연금 부담금 인건비 산정 방식 놓고 공방
임형석 위원, 연금 부담금 인건비 산정 방식 과다 여부 지적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연금 부담금 요율 9%와 불용 조정 설명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연금 부담금의 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연금 부담금이 인건비 대비 9%가 맞는지 확인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구조라면 인건비 안에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는 만큼 예산 산정 방식이 과다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추경 때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산정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광환 의회사무처장은 연금 부담금 요율은 9%가 맞고,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가 실제 집행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불용으로 조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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