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8

전남도의회, 소방차 매각·인력운영비·기부금 집행 기준 점검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방차 무상양여 취소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감액·인력운영비 조정·기부금 집행 기준·소방발전위원회 제도화 질의

주영국 소방본부장, 몽골 측 취소로 소방차 7대 매각 전환 및 내년 초 매각 완료 계획과 채용 시점 차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 설명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차 무상양여 취소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감액과 인력운영비 조정, 현금성 기부금 집행 기준, 소방발전위원회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정리추경 심사 과정에서 소방차 무상양여가 취소돼 재산 매각 수입 2억 원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매각 일정, 인력운영비 감액의 원인과 보완 방안, 현금성 기부금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매뉴얼 필요성, 소방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성 등을 질의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주영국 본부장은 당초 몽골 정부와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소방차 무상양여를 추진했으나, 전국적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양여가 늘면서 몽골 정부가 취소해 해당 차량을 매각 절차로 전환했고, 7대는 내년 초까지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력운영비 감액은 예산 편성 시기와 실제 채용 확정 시점의 차이로 17명 정도의 격차가 생긴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채용 예정 인원을 더 정확히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기부와 관련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해 집행하고 있으며, 소방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도 조례로 시행하는 사례를 참고해 본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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