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수당 확대 놓고 교육청 단독 지급 논란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과정에서 시군 협력 없이 교육청 단독 지급 가능성 논란
조례 재원 분담 조항과 협력 의무를 둘러싼 법률·예산 쟁점 제기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군 협력 필요성과 재원 분담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재학생까지 넓히는 과정에서 시군과 협력하지 않고 교육청만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지, 또 조례에 재원 분담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협력 없이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기본 원칙은 시군과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시군이 재정 여력이 없어 매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이 5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조례에 협력 내용을 넣으면 교육청에 더 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예산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법률적 사항과 예산적 사항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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