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급식비·장애인고용·교원인사 예산 쟁점 질의
급식비 예산 감액 사유와 실제 집행액 차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환급 내역, 교원 인사관리 예산 변동률 쟁점
전남도청 집행 내역과 예산서 반영 방식, 장애인 고용률 산정과 부기 설명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급식비 예산 감액 사유와 집행 내역,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및 환급 내역, 교원 인사관리 예산 변동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급식비 예산 감액 사유와 실제 소요액의 차이, 그리고 전남도청 집행 내역이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과 환급 내역, 고용률 산정 방식이 자료와 맞지 않아 보인다며 부기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교원 인사관리 예산의 변동률이 22%에 이르는 이유도 물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급식비는 도청이 74억을 요구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집행을 다 하지 못해 6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등을 거쳐 환급받은 금액이 있어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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