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위원, 영섬수계법·수도법·댐법 용역비 이월 질의
임지락 위원, 영섬수계법·수도법·댐법 관련 용역비 이월 사유 질의
박승영 환경정책과장, 추경 반영 후 심의·사전 절차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설명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영섬수계법, 수도법, 댐법 관련 용역 사업비 이월 사유와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영섬수계법, 수도법, 댐법 관련 용역의 사업비가 이월된 이유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박승영 환경정책과장은 해당 용역의 사업비가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됐으나, 추경 이후 정책 연구용역 심의와 사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용역 계약 의뢰가 늦어져 전액 명시이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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