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새꿈도시 규제 완화·고밀 개발 논의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해 면 단위 1가구 2주택 규제 면제와 고밀도 개발, 예산·홍보 확대 필요성 제기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과 법적 기준 범위 내 고밀 개발 가능성 제시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새꿈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고밀도 개발,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새꿈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면 단위 1가구 2주택 규제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추진 여부를 물었다. 또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해 새꿈도시에 고밀도 개발을 적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홍보비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농가주택에 한정되던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전원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꿈도시를 통한 고밀 개발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라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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