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관리자 의무·지역사랑상품권 감액 대책 질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와 지역사랑상품권 감액, 각종 지원센터 운영 대책,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필요성 제기
도는 중대재해 관련 총괄은 안전실이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답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용 부담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감액, 각종 지원센터 운영 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가 생기면서 기업과 중소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응과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안전관리자를 개별 업체마다 두는 대신 산업단지별 공동 고용이나 예산 지원 같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감액 사유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의 설치 이후 운영 관리 대책,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서은수 국장은 중대재해 관련 총괄은 안전실이 맡고 있으며, 자신들은 노동자와 개별 사업장의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 중소기업의 인력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뜻을 전달하며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향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