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61세대 추계
전남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 61세대 추계
아동수당·비수급 한부모 지원금과 별도 지원 확인
2025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 규모와 지원 내용, 다른 아동·가정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예산안 671쪽에 반영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해 전남도 내 대상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물었다. 또 다른 아동·가정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원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한부모는 24세 미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전남도에는 청소년모자 57세대와 청소년부자 4세대를 포함해 61세대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5% 기준이 적용되고 자녀 1명당 약 37만 원의 지원과 자립촉진수당, 학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과 비수급 한부모 지원금 5만 원 등은 각 사업별로 별도 지원돼 중복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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