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정 필요성 도마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 필요성과 농어민공익수당 증액 재원 활용 방안 제기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관련 법 시행 이후 대책비 일부 조정 및 공익수당 증액 동의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 필요성과 농어민공익수당 증액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규모와 1㏊당 지원액을 언급하며, 전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시행 이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었다. 또 대책비를 농어민공익수당 증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처음 도입된 취지에는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내년 하반기 관련 법 시행 이후에는 일부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예산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까지는 일정 부분 사업을 지원하되, 대책비를 활용해 동결 상태인 농어민공익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