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6

곡성군 지원금 성격 논란…기본소득 30만 원 인정 범위 쟁점

이름
송형곤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흥 제1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영남면

곡성군 민생활력지원금과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의 성격 차이와 인정 범위 쟁점

호우 피해 등으로 50만 원 지급이 어려워지자 30만 원만 인정한 변경 절차와 재정 부담 대책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곡성군에 지급된 민생활력지원금과 향후 기본소득 30만 원의 관계, 그리고 지원사업 혼재에 따른 형평성과 재정 부담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곡성군에 지급된 2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과 향후 기본소득 30만 원, 공약에 언급된 50만 원의 관계를 따져 물으며, 두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와 왜 30만 원만 인정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 부담이 큰 시군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혼재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매칭 부담이 커질 때를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곡성군이 상반기에 20만 원을 민생활력지원금으로 이미 집행했으며, 이는 전남형 기본소득과는 재원과 출발점이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우 피해 등으로 50만 원 지급이 어렵게 되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만 원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현행 법령상 확정내시와 달라진 사업계획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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