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따른 농어촌 인력난 대책 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난 대책 보고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이민정책과, 인력 수급 안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2025년 1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 농어촌 현장 인력난이 심각해진 만큼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인구청년이민국 순으로 인력 수급 대책을 보고받겠다고 밝히고, 각 실국에 대응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박현식 국장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과 관련한 농촌 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을 보고하면서, 단속이 수확기와 겹칠 경우 인력 공백이 우려되지만 현재까지는 시군에 접수된 인력 부족 신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인력중개센터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농협·공공기관 중심 봉사활동 추진, 단속 정보 사전 안내와 불법 이탈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정적 인력공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채 국장은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인력 수급 문제를 보고하며, 어촌의 고령화와 내국인 감소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커졌고 무단 이탈과 사증 발급 지연, 업종별 수요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한기 한시적 이동근무 허용, 허용 인원 확대와 신규 업종 포함, 사증 사전 발급과 광역센터 활용,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를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정준 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방침은 감소 정책이며 포괄적 합법화 추진계획은 없고,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전남의 불법체류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도는 체류 상담 강화와 사전 안내,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특별자진출국제도 홍보를 통해 예방적 관리와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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