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번기 불법체류자 단속 조정 논의
농번기 불법체류자 단속 시기 조정·조례 개정 검토 요청
출입국관리법 엄격성에 조례 개정 가능성·예방 한계 설명
2025년 1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번기 불법체류자 단속 시기 조정과 조례 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처벌이 엄격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단속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 물으며, 농번기에는 단속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준 이민정책과장은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 관련 처벌 조항이 매우 엄격하고 이는 법무부 소관 국가사무라서 농가 의견을 전해도 반응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 근로자들의 비자 체류 기간과 자격 변경 문제로 불법체류 예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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