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 처우개선 논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범위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 예산 편성 여부, 타 시도 비교 현황 확인 요구
노인생활지원사 사고 시 보험 적용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 서비스 대상 어르신 안내 필요성 제기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범위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사고 시 보험 적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노인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매우 넓다는 점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예산 편성 여부와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비교 현황을 물었다. 또 업무 중 교통사고 등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방식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도 제공 범위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안전 확인, 문화·여가활동, 영양·보건·건강교육, 우울 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생활용품·식료품 연계, 주거위생·환경개선, 우울증 진단과 투약 지원 등으로 운영되며, 중점 돌봄군은 16시간에서 40시간까지, 일반군은 16시간 미만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올해는 의견 수렴 단계에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으며, 타 시도 현황은 자료를 확보해 비교·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생활지원사에게는 산재보험 성격의 보험이 가입돼 있어 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며, 교통사고와 개인 교통보험과의 차이도 비교해 더 나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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