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선월 개발이익 환수 공방…“실질 회수” 요구에 “현금 환수 어려워”
김정이 위원, 신대·선월 개발이익 현금 환수 가능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 대응 촉구
민일기 본부장, 신대는 법 개정·승인 시점 차이로 현금 환수 비대상이며 준공 전 10% 수준 재투자 부과 추진 설명
실질적 이익 환수 확대 요구와 현금 환수 한계·재투자 부과 방침 사이 시각차 표출
2025년 12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신대·선월 지역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놓고 김정이 위원이 현금성 환수 가능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 대응을 요구한 데 대해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이 신대는 법 개정 시점과 승인 시점 차이로 현금성 환수 대상이 아니며 준공 전 재투자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입장 차가 드러났다.
김정이 위원은 신대와 선월 지역 개발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적용으로 현금성 개발이익 환수가 어려운 것인지 물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익 환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이익 환수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선월지구는 향후 절차와 인프라 대응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신대 사례는 감면 대상이라기보다 법 개정 시점과 승인 시점의 차이로 현금성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투자 부과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법률자문과 산업부 협의 등을 거쳐 준공 전까지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며, 당시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에 준해 10% 수준의 재투자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이 위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이익 환수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일기 본부장은 현금성 환수는 어렵고 재투자 부과가 현재 가능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회수 가능 범위와 대응 적극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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