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개발이익환수 책임 공방…한춘옥 "규명 필요" 경자청 "답변 취지 불명확"
한춘옥 위원, 신대지구 인허가와 개발이익환수 책임소재 규명 요구
민일기 본부장, 최초 인허가는 순천시 담당이나 당시 답변 취지 불명확 설명
신대지구 개발이익환수 책임 해석 놓고 한춘옥 위원과 경자청 입장차
2026년 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는 한춘옥 위원이 신대지구 인허가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직전에 이뤄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이 최초 인허가는 순천시가 했지만 당시 국정질의 답변이 순천시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입장차가 드러났다.
한춘옥 위원은 신대지구 개발이익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한 달 전에 인허가가 이뤄져 환수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정질의 답변이 순천시에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며, 인허가와 책임소재에 대한 경자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최초 실시설계 단계의 인허가는 순천시가 한 것이 맞지만 당시 답변은 질의와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재는 경자청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취지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춘옥 위원은 순천시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직전 인허가를 내준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일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최초 인허가는 순천시가 했다고 하면서도 국정질의 답변의 취지가 순천시 책임 부인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해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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