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6-01-30

전남도의회, 사회단체 가입 범위·민원메신저 소관 부서 놓고 질의

이름
오미화
정당
진보당
지역구
영광 제2선거구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사회단체연합회 가입 범위와 '도정 협조 단체' 표현의 해석 여지, 민원메신저 소관 부서 확인 요청

전남도, 직능별 단체의 사회단체 포함 여부와 민원메신저의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설명

2026년 1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연합회 가입 범위와 민원메신저를 포함한 도민 소통 활성화 조례의 소관 부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사회단체연합회에서 말하는 사회단체의 범위와 신규 가입 문구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물었고, ‘도정 협조 단체 신규 가입’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메신저를 포함한 도민 소통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 해당 사업의 소관 부서가 도민행복소통실인지 대변인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남에 소재한 각 직능별 단체들이 사회단체에 해당하며 신규 가입은 아직 참여하지 않은 민간단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 협조 단체’라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사회단체 관련 사항은 시민참여기본법 통과 상황에 맞춰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메신저는 도민행복소통실 소관이라며 관련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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