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키위 상표권 무효소송·청년농 부채교육 점검
해금키위 상표권 무효소송 진행 상황과 농가 피해 대비책 점검
청년농 부채 교육, 상환 계획과 채무 관리 병행 필요성 제기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금키위 상표권 무효소송 진행 상황과 농가 피해 대비책, 청년농 대상 부채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해금키위 상표권 무효소송의 진행 상황과 농가 피해 대비책을 물었고, 청년농 대상 교육에서 부채의 한도보다 상환 계획과 채무 관리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해금키위 상표권은 처음 등록 뒤 농업인들이 사용했으나, 이후 모든 농업인이 쓸 수 있도록 상표권을 포기했는데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이를 다시 등록하면서 문제가 생겨 현재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러 전문가 자문 결과 골드키위는 품종명이라 원래 등록되지 않았어야 할 상표로 보고 있어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품종명 상표권 문제는 농진청과 특허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부채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교육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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