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 특례법 두고 데이터농업 보완 요구와 현실 한계 충돌
축산분뇨 바이오차 연구 추진 점검과 전남 농업 특례법 내 AI·데이터 기반 농업 지원 근거 보완 요구
축산분뇨 바이오차 연구 미착수와 부산물·우분 고체연료화 연구 추진, 특례법 반영은 예산·법적 한계 설명
바이오차 연구와 기술·데이터 농업 특례 반영 수준을 둘러싼 문제의식과 현실 인식의 입장차
2026년 2월 2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축산분뇨 바이오차 연구 추진 여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법안의 기술농업·AI·데이터 기반 농업 지원 조항 미비를 지적한 데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관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바이오차 연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고 특례 반영 역시 예산과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연구가 지난해 지적 이후에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법안에 전남의 미래 농업과 기술농업, AI·데이터 기반 농업 발전을 뒷받침할 조항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남 농업환경에 맞는 데이터 축적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예산 지원 기반이 특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축산분뇨를 바이오차로 활용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고, 현재는 부산물과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화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축분의 바이오차 활용은 예산을 확보한 뒤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AI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특례법에 담기에는 예산과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특례법안에 기술농업과 데이터 기반 농업 육성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원장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확보와 법적 기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차 연구와 특례법 반영 수준을 두고 문제의식과 현실 인식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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