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한랭질환 진단비 지급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공제보험 한랭질환 진단비 도민 체감 지급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장, 시군별 계약 시점 따라 지급 달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제도 개선 검토
2026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의 한랭질환 진단비 지급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 예산이 1억 5000만 원 증액돼 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된 만큼 한랭질환 진단비가 실제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시군별 가입·갱신 여부와 한랭질환자 보험 청구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 홀로 사는 노인 등은 제도를 알아도 청구가 쉽지 않다며 병원 연계나 자동 안내·청구 체계 같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도민안전공제보험 예산이 11억 1000만 원으로 늘었고,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가 예산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시군별 보험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 갱신되지 않은 시군은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랭질환자와 온열질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복지 부서와 함께 거꾸로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해 보겠다고 했고, 미비점이 있으면 사후 대응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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