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국악단 공연단원 우선 충원 필요성 제기
도립국악단 정원과 현원 차이 속 공연단원 우선 충원 필요성 제기
도립국악단 인력조정·조례 개정 검토와 5시간 근무제 계약 정비는 법적 검토로 답변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도립국악단 인력 충원과 조례 개정, 5시간 근무제에 따른 계약 정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도립국악단에서 2023년 이후 정년퇴임과 퇴사로 인원이 줄어 현재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연단원 부족이 더 심각한 만큼 우선 충원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또 사무단원과 공연단원 인력 조정, 조례 개정 필요성, 상반기 내 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5시간 근무제에 따른 대법원 판결 이후 계약서 정비와 기존 미계약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도 함께 따졌다.
아울러 도립국악단이 공공문화 플랫폼으로서 도민 참여형 문화기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최병남 문화예술과장은 도립국악단에서 정년퇴임 등으로 공연단원 결원이 생긴 사실을 인정하고, 사무단원 충원을 포함한 인력 조정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는 공연단원과 사무단원 배분을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려 법무담당관실 검토를 잠시 중단한 상태이며, 공연단원과 사무단원의 적정 인원을 다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족한 공연단원 충원은 우선순위에 있는 사안이라며 상반기 중 채용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시간 근무체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기존 8시간 기준 급여 산정과 계약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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