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문화재단·관광재단 명절휴가비 지급 개선 논의
전라남도문화재단·관광재단 명절휴가비 미지급 지적
법령 저촉 없는 범위에서 총인건비 안 협의로 개선 방안 검토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문화재단과 관광재단 직원들의 명절휴가비 지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전라남도문화재단과 관광재단 직원들에게 명절상여금 성격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추석과 설 명절의 문화적 의미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했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현재 명절휴가비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전국 광역문화재단의 지급 현황을 보면 기본급의 60% 또는 50% 수준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며 법령이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인건비 안에서 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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