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사무 범위·통합 방식 질의
자치경찰제도 가시적 성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사무 범위와 시도 통합 시 처리 방식도 질의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추진 현황,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및 시도 통합 시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자치경찰제도의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마련과 제도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었다. 또 현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향후 시도 통합 시 처리 방식도 함께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 주재 실무 TF가 가동 중이고 국회에서도 이미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경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위원장협의회 의견은 청와대 실무 TF와 국무총리실에 문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도 통합 문제는 특별법과 대통령령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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