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시 건설업체 보호대책 놓고 공방
전남·광주 통합 시 지역 건설업체 처우개선 예산 150억이 광주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남 건설업체 보호 대책 필요성 제기
광주·전남 지역제한은 특별법에 따라 현행 기준을 존치하는 방향이라는 전남도의 설명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제한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전남·광주 통합 시 지역 건설업체 처우개선 예산 150억이 광주 업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전남 건설업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보완책이 있는지 물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광주와 전남의 지역제한을 특별법에 따라 그대로 유지해 광주 업체가 전남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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