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49세 기준·외국인 적용 놓고 질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청년 기준 49세 설정 배경과 6개월 거주 조건, 지급 방식과 외국인 적용 기준,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현황 질의
청년 기준 확대와 비자발급일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성 강화 설명
2026년 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청년 기준 설정과 6개월 거주 조건, 200만 원 지급 방식, 외국인 적용 기준,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청년 기준 49세로 설정된 특별한 이유와, 6개월 거주 조건이 어떤 취지인지 물었다. 또 200만 원 지급 방식과 외국인 적용 기준,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현황도 함께 질의했다.
윤연화 국장은 해당 제도를 2020년 자신이 인구청년정책관 시절 제안했으며, 당시 도 조례상 청년 기준은 39세였지만 시·군별로 45세와 49세까지 달라졌고 만혼 추세를 반영해 49세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 축하금은 현금성으로 계좌 지급하며, 외국인은 혼인신고일 대신 비자발급일을 기준으로 바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손봤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더 포용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꿈사다리 공부방은 청년들의 일경험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고유 업무는 별도 부서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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