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초6 이하 ‘또는’ 의미 두고 질의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적용 대상에서 ‘또는’의 재량 여부와 두 기준 병기 이유 질의
6학년과 12세 불일치 반영한 폭넓은 대상 포괄 취지 설명
2026년 3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규정된 적용 대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적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규정된 것과 관련해, ‘또는’이 집행부의 재량을 의미하는지와 굳이 두 기준을 함께 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장정희 총무담당관은 6학년과 12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지적 수준이나 취학 시기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두 기준을 함께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는’은 집행부가 임의로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폭넓게 대상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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