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수산권한 이양·예산 쟁점…완도 피해 보상도 질의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수산업 변화와 농수산 예산, 무인도 개발 관련 특별법 반영 여부 쟁점
완도 미역·다시마 고사 피해 재해 인정과 보상, 전복산업 지원 대책도 집중 질의
2026년 3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수산업 변화와 농수산 분야 예산, 무인도 개발 관련 통합특별법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전남·광주 통합이 수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와 통합특별법에 무인도 개발 관련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물었다. 이어 통합으로 인한 농수산 분야 예산 불이익 우려를 제기하며 권한 이양과 도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완도 미역·다시마 고사 피해의 재해 인정 및 보상 진행 상황, 피해 어민에 대한 정보 전달, 전복산업 침체에 따른 전복 선별장·직거래 판매장 설치 필요성도 질의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통합특별법에 수산발전기금을 통합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했고, 어업면허와 허가 처분 권한도 지역 여건에 맞게 통합시장이 행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인도서와 유인도서를 포함한 섬 관련 권한도 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반영했으며, 미역·다시마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 적용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음 주 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복 선별장 및 직거래 판매장과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건의 중이며, 추경 반영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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