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대응체계 추경 편성·위험성평가 예산 근거 질의
중대재해대응체계 추경 편성 사유와 위험성평가 예산 산출 근거 질의
법 시행 시기 불일치와 전담조직 출범 설명, 위험성평가 예산 보완 방침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예산 편성과 위험성평가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예산이 법 시행 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또 7월 업무보고 당시 완료됐다고 한 위험성평가시스템 현황조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비 3천만 원의 산출 근거와 적정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2022년 1월 27일이어서 본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만큼 향후 예산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1월부터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TF를 운영했고 8월 1일 조직개편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이 정식 출범해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성평가 예산의 정확한 산출기초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며,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시행 후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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