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운전면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논의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취약계층 기준과 대상자 선정 방식 질의
예산 제약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검토와 500명 규모 시범 운영 제시
2022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예산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어 대상 인원과 예산 소진 방식, 19세부터 39세까지의 연령대 안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청년 중 중위소득 50% 이하를 어떻게 선정할지 물었다.
심 위원은 홍보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전체 대상자를 지정하고 적극행정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으로 접근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예산 제약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50%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모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잡고 그중 50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조 정책관은 폭넓은 지원은 어렵다며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