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적용 범위·추가 비용 쟁점
통합환경허가 적용 범위와 슬러지자원화시설 추가 비용 질의
대상은 제2음식물사업소·슬러지자원화시설, 약 1억 원 설계 변경 검토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용역의 적용 범위와 슬러지자원화시설 추가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인허가 용역과 관련해 통합환경허가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박 위원은 해당 인허가가 앞으로 환경공단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지 확인했다.
또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대상에 추가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지도 질의했다.
김성환 이사장은 통합환경허가가 기존에 대기 등 분야별로 받던 허가를 통합해 받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대상은 제2음식물사업소와 슬러지자원화시설 두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음식물사업소 용역이 이미 발주된 상태에서 슬러지자원화시설이 추가돼 약 1억 원을 더해 설계 변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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