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3

전남도의회, 보육지원 차등 적용 기준·수당 중복 여부 질의

이름
김정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3선거구 향동, 매곡동, 삼산동, 저전동, 중앙동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차등 적용 기준을 둘러싼 질의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의 차이·중복 수령 여부 및 어린이집 확충 자료 제출 요청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지원의 차등 적용 기준,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의 차이 및 중복 수령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서 목포·여수·순천만 차등 적용한 이유를 묻고, 나주를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가정양육수당지원과 영아수당지원의 개념 차이와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세부내역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기준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며,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시군이 목포시·여수시·순천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수당이고, 영아수당은 보육료 지원과 맞춰 새로 도입된 제도라며 두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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