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육지원 차등 적용 기준·수당 중복 여부 질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차등 적용 기준을 둘러싼 질의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의 차이·중복 수령 여부 및 어린이집 확충 자료 제출 요청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지원의 차등 적용 기준,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의 차이 및 중복 수령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서 목포·여수·순천만 차등 적용한 이유를 묻고, 나주를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가정양육수당지원과 영아수당지원의 개념 차이와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세부내역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기준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며,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시군이 목포시·여수시·순천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수당이고, 영아수당은 보육료 지원과 맞춰 새로 도입된 제도라며 두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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