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분 기준 연도 적용 여부 질의
조석호 위원장, 영유아 구분 기준 연도 적용 여부 질의
김순옥 국장, 현행 기준 2017년 1월 1일생부터 2023년 2월 28일생까지 설명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인 영유아의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상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인 영유아의 구분 기준이 연도로 정해지는지 물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6세 미만 미취학아동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은 2017년 1월 1일생부터 2023년 2월 28일생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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