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시설 인건비·급식비 지원 근거 논의
대안교육 시설 인건비·급식비 지원 예산 편성 의지 질의
법적 근거·형평성 고려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입장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급식비 지원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법령상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동의하면서도, 대안교육 시설 운영비가 늘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인지 질의했다. 서 위원은 대안교육이 공교육이 담아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생긴 만큼 교육감 책무를 조례에 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이 어렵다면 기금이나 다른 예산 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특히 인건비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공교육 붕괴 우려로까지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문제는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김 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필요성과 확대 가능성에는 공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이미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급식비는 운영비에 해당해 특별한 근거 없이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법적 근거뿐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수업료와 입학금이 자율화된 학교에는 지원하지 않는 현 재정시스템을 고려해 프로그램 지원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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