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 지원 놓고 법적 근거 공방
이귀순,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 검토 촉구
김종근, 명시적 근거 없어 직접 지원 불가·운영비 지원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 범위 두고 지방자치사무 해석과 명시 근거 필요성 충돌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 지원 가능성과 법적 근거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인건비·급식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로 처리하자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물었다. 이 위원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학업 중단 학생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건비·급식비 또는 이를 포함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왜 검토하지 않는지 따졌다.
또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예산 지원 여부가 상위법 위반 문제인지, 지원 의지의 문제인지 확인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인건비와 급식비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직접 지원할 수 없고, 운영비라는 표현 안에도 포함될 수 있어 자신의 기존 견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할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이 실제 인건비나 급식비로 쓰일 경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양측은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 지원 가능성을 두고 법령 해석에서 맞섰다. 이귀순 위원은 지방자치사무와 학업 중단 학생 지원 근거를 폭넓게 보면 사업비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인건비·급식비 지원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운영비나 사업비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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