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S 31억 수의계약 근거 질의
C-ITS 사업 31억 원 수의계약 근거 질의
국토부 지정고시에 따른 협회 수의계약 설명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C-ITS 사업 수의계약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C-ITS 사업과 관련해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31억 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강 위원은 해당 협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단법인이라며 수의계약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 물었다.
그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했다는 답변에 대해 고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C-ITS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고 국토부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계약하도록 고시해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C-ITS 사업이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이며 사업관리용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계약하도록 돼 있었다고 답했다.
윤동현 교통안전시설팀장은 수의계약 사유 표기가 오해를 부를 수 있게 잘못 기재된 것 같다며 국토부 지정고시에 따라 조달청이 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첨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시공사로부터 3월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고 임시 차고지는 학교용지를 잠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가로등 정비사업 개선방안은 별도로 보고하겠으며 국토계획법 제65조 관련 무상귀속 판단은 기존 판례와 타 시도 사례, 과거 사례를 참고해 처리해 왔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