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아동 자립수당 지원 129명 감소…전출·주소지 기준 변경 영향
서대현 위원, 보호 아동 자립수당 지원 증감률 -20% 원인과 대상자 129명 감소 사유 질의
김종분 정책관, 타 지역 전출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변경으로 최종 대상자 632명으로 감소 설명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호 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상 감소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보호 아동 자립수당 지원의 증감률이 -20%로 나타난 이유와 대상자가 761명에서 632명으로 129명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종분 정책관은 연초 예산을 세울 때 761명으로 계산했지만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된 아동들이 발생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바뀌면서 최종 대상자가 632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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