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재생에너지 조례안 부동의 근거 질의
최지현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조례안 부동의 사유 근거 질의
김석웅 교통국장, 내부 재검토 후 동의 결정 및 민원 우려 근거 미흡 사과
2024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야외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조례 개정안 부동의 사유와 재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의원은 야외 주차장 80면 이상인 곳에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부동의 회신 사유로 주거지 인근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빛 반사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제시된 데 대해 실제 민원 사례나 객관적 자료가 있었는지 따졌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를 고려할 때 근거 없는 민원 우려를 조례안 부동의 사유로 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당초 국회 개정법률안 상정 일정과 논의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내부 재검토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동의하기로 했으며, 빛 반사 민원 우려 근거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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