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심철의 위원 “출연금·위탁사업 정산 조례 미이행 위법”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심철의 위원, 2023년 결산부터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 정산 조례 적용 지적

고광완 행정부시장, 조례 강행규정 인정 및 빠른 시일 내 의회 보고 약속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결산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 정산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2023년 결산서 대상에 민간위탁사업까지 포함돼 있다며,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가 이번 결산부터 적용되는지 따졌다. 심 위원은 조례 적용례에 2023년도 예산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 정산과 반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조례가 강행규정인지 확인하며 기관 사정이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적용을 미룰 수 없다고 질타하고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규범이고, 해당 조례가 2023년도 예산 결산부터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조례가 2023년에 제정되면서 해당 기관들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부시장은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챙겨 빠른 시일 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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