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통근버스 연식·정원·안전관리 지적
강수훈 의원, 시청 직원 통근버스 차량 연식·정원·안전관리 부실 지적
정원석 국장, 일부 계약 위반 인정과 차량 교체·제재 검토 방침
2024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청 직원 통근버스 임차용역의 차량 운행 조건과 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의원은 시청 직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서 2021년부터 차량 연식 제한이 빠진 경위를 묻고, 현재 2012년식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업지시서상 25인승 차량 운행 조건과 달리 자동차등록증상 21인승 차량이 운행됐다며 계약 위반 여부를 따졌다.
또 하도급 금지 조항에도 계약업체가 아닌 타 업체 차량이 운행됐고, 통근버스대장에 등록된 신형 차량 대신 2013년식 차량이 실제 운행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운행 전 운전자의 체온·음주 여부 검사와 기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직원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고 질의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전세버스 차령을 13년까지 허용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과업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가능한 한 최신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타 업체 차량 운행과 등록 차량 불일치에 대해 문제를 인식해 계약업체 차량으로 교체했으며, 일부 사항은 과업지시서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운전자의 체온·음주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운행 업체의 소명을 받아 향후 제재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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