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예정가격 산정·민원처리비 쟁점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예정가격 산정의 현장 여건 반영 부족 여부와 민원처리비 포함 문제 제기
조달청 예정가격은 설계 기반 산정, 공구별 사업비 조정과 민원처리비 설계 반영의 어려움 설명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7공구와 10공구 예정가격 산정과 민원처리비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 7공구와 10공구의 예정가격을 조달청이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 등 현장 여건과 공사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심 위원은 건설사들이 실제 실행가를 산정해 보니 예정가격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첫 유찰 이후 문제를 알고도 조기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처리비가 지하철 공사비에 포함돼야 하는지, 추후 시공사와 실제 부담 비율을 협의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물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조달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이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여건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민원에 대해서는 공사보험료가 산정되고 시공사가 보험에 가입해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문점환 공사부장은 7공구와 10공구만 사업비를 올리면 나머지 공구도 함께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민원처리비와 영업피해보상 부담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고, 보험은 시설물 균열이나 파손 등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