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교육생 급식비 4천 원, 재료비 기준 산정

이름
이귀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4선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교육생 급식비 1인당 4천 원 산정 기준 질의

소방학교장, 급식비 재료비 기준 산정·인건비 별도 답변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생 급식비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세입 197쪽 교육생 급식비가 1인당 4천 원으로 계산되는지와 해당 금액이 재료비만을 산정한 것인지 질의했다.

박동하 소방학교장은 교육생 급식비는 재료비만 1인당 4천 원으로 산정하고 인건비는 별도이며 운영상 아직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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