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집행잔액·보조금 반납 지연 질의
이명노 위원, 복지관 기능보강 집행잔액·폐업 시설 보조금 반납 지연·치료보호심사위 운영 질의
정영화 국장 등, 집행잔액 반납 절차와 폐업 시설 자산 재평가·치료보호 예산 구분 설명
2025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집행잔액, 폐업 시설 보조금 반납 지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된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3년 592만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2024년 추경 미반영 경위를 물었다. 이어 남구 효사랑고향의집 폐업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지연되는 사유와 자치구의 반환 지연을 줄일 방안을 질의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기능, 소집 주체, 시의 역할, 위원회 수당 예산과 치료보호비 지원 예산의 구분을 확인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결산과 확정 통보 뒤 자치구 추경을 거쳐 반납되는 구조이며 폐업 시설은 자산가치 재평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 대상과 기간을 정하며 의료기관장이 소집·위원장을 맡고 시는 위원 수당과 시민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2023년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폐업 등으로 교부하지 못한 사업비는 2024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고 2025년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며, 통상 본예산보다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치료보호기관을 선택한 환자에 대해 해당 기관 관할 시·도가 위원회를 열며, 광주는 지난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수당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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